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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가위 전후 전통시장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9.07 20:57 수정 2016.09.07 20:57

주변도로 주차 허용주변도로 주차 허용

경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불로시장, 서남시장 등 대구 지역 2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연중 주차 허용시장 8개소를 비롯, 별도 19개 전통시장 등 총 27개 전통시장과 그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주차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모두 27개소로 중부 1, 동부 4, 서부 9, 남부 2, 수성 3, 달서 2, 성서 4, 달성1, 강북 1곳 등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각 시장마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www.dgpolice.go.kr)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대구=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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