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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추석 수산물 불법포획·유통

이창재 기자 입력 2016.09.07 20:57 수정 2016.09.07 20:57

경북도, 13일까지 특별단속경북도, 13일까지 특별단속

경북도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운영해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우심 항포구에서 집중단속을 한다.단속 대상은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 이다.경북도는 특별단속 기간 내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근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오는 11월부터 강화한다. 관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게사범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60건, 올해 8월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범칙어획물이 유통되어 경북수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 강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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