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를 빙자한 불법포획·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단속반을 상시운영해 휴일, 저녁․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 우심 항포구에서 집중단속을 한다.단속 대상은 대게․암컷대게(빵게) 불법포획․유통행위,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위반행위,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행위(살오징어, 도루묵, 말쥐치 등),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 이다.경북도는 특별단속 기간 내 적발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역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근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 대체부과를 배제하고 어업허가 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오는 11월부터 강화한다. 관내 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게사범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60건, 올해 8월까지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범칙어획물이 유통되어 경북수산업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 특별기동단속반의 단속활동 강화를 주문함과 동시에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