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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범죄행위 될 수 있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14 19:10 수정 2018.06.14 19:10

우리 속담 중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뜻으로,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이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라 하여 신체적·언어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면서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 집 주변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피해자와 분리 후 가해자에 대한 제지 및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죄 수사도 가능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지난 5월 24일부터 112시스템에 스토킹을 별도의 식별코드로 신설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신고 단계에서 스토킹임을 인지하여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엄정 대응하며 피해자에게는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거치게 된다. 스토킹 범죄 통계와 사건 관련자의 정보가 신고 후 1년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 스토킹에서 폭행·살인 등 신체·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는 범죄 피해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 전 보 람 /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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