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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TV홈쇼핑사 재승인심사 강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08 19:51 수정 2016.09.08 19:51

정부가 재승인심사 강화 등을 통해 TV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甲)질' 관행 개선에 나섰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적용 시점은 다음해 2~3월 GS홈쇼핑과 CJ홈쇼핑 재승인 심사부터다.그간 분산됐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항목을 통합해 재승인 심사시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는 재승인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개편했다.또 향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분야(현 중분류)를 별도 대분류 항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TV홈쇼핑사 제재와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대분류 항목은 과락제가 적용돼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아울러 재승인 기준 마련시에 납품업체 등 관계자·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재승인 관련 기준 점수와 항목도 사전에 공개한다. 심사시 평가 중점사항을 공개해 홈쇼핑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TV홈쇼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TV홈쇼핑사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납품금액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유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TV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해 각종 추가비용(ARS 할인비, 무이자 할부비, 사은품, 경품 등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정액제 등을 반영한 실질 판매수수료를 산정, 업체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성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또 TV홈쇼핑사의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과 정률 수수료 조건의 방송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과 관련된 중요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 TV홈쇼핑사간 자율적 상생을 유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영홈쇼핑이 모범적인 거래모델을 선도해 건전한 TV홈쇼핑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방안 등을 적극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TV홈쇼핑은 물론 데이터홈쇼핑 등 홈쇼핑 시장 전체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홈쇼핑 전체 매출 규모는 560억원으로 TV홈쇼핑 시장(4조7466억원)보다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과징금 한도 조정, 불공정거래 관련 통합심사 항목 추가(대분류) 등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다음해 상반기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미래부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허위로 재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방송법 등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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