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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데이트폭력... 지금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수 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6.24 18:09 수정 2018.06.24 18:09

지난달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관련 경찰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대여성악성범죄 중 하나인 데이트폭력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등의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기준 7,692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은 2017년 10,303건으로 계속하여 중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사법기관에 별다른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둘시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악화시키고 당사자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경찰청은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2, 사이버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신고 가능하다. 그 동안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각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TF전담팀’을 구성, 적극적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112신고시‘데이트폭력’코드를 신설하였으며 신고 접수 후에 여경이 상담을 진행, 피해자의 신변보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따라 폭행, 상해, 살인 등은 형법과 폭처법 등을 적용하며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사범보다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설치, 임시숙소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재범·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소한 사랑싸움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안전과 사랑하는 이의 더 큰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 김 경 주 경위 /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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