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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불법주차 100만원 과태료내시겠습니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02 15:21 수정 2018.07.02 15:21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작년 제천화재, 밀양화재 얼마 전 세종시 대형 공사장 화재 등 최근 들어 많은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조심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형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제천화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 도착한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착 후 현장 활동을 시작한 것은 수 십 분이 지난 후였다.
과연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2층 목욕탕 피해자들의 목숨을 단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불법 주차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21조의2제2항,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또 그 밖의 소방차량 관련법은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둘째,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셋째,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들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 사건 사고율을 낮춰야한다.

▲ 석 종 배 / 영덕소방서 현장대응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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