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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與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 의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09 18:59 수정 2018.07.09 18:59

오는 13일 중앙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예정 오는 13일 중앙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당 지도부 분리 선출' '여성 최고위원 최소 1명 포함' '전당대회 투표 비율' 등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한 내용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오는 8월2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뀌게 됐다.
당은 지난 2016년 8·27 전대에서 도입된 지역별 권역별 최고위원과 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했다.
다만,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만 배려할 수 없다'며 없애기로 했던 여성 최고위원회 할당은 전준위의 재고 요청에 따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국회의원 선출은 대의원 현장 투표 45%와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를 각각 10%와 5%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을 당 대표가 지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 대표의 지명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 대표 궐위시 직무대행 순위도 원내대표가 우선하고 이후 선출직이 호선 순으로 맡기로 했다. 현행은 원내대표 없이 최고위원 호선 순이었다.
아울러 당무위원회 권한 중 차기 당무위 개최 이전에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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