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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기업 ‘정부지원금 확대 지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0 18:27 수정 2018.07.10 18:27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시행일 보다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 등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된 것이다.
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도입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대구고용노동청 하창용 소장(청장 직무대행)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기업 등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과로사회에서 탈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동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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