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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이만희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2 18:08 수정 2018.07.12 18:08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 영천·청도)이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제2차연도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통과된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재석 현황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등 13개 분야를 분석?평가한 결과, 이만희 의원을 헌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위원장으로서「가축전염병예방법」「말산업육성법」「농어업재해보호법」「성폭력처벌법」「학교급식법」 등 23건에 달하는 대표법률안을 비롯, 총 247건의 법안발의를 통해 농?어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생활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생활정치?민생정치를 펼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 그 결과 작년 매일신문社가 조사한 ‘17년 대구경북 국회의원 법안 발의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국회 활동 첫 해인 ‘16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3관왕, 시민단체, 농민단체, 자유한국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농수산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인정한 실력파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 모든 것이 영천시민·청도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의 결실이기에 한없이 감사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이해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영천과 청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청도=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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