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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5 17:29 수정 2018.07.15 17:29

소상공인 반발 예상소상공인 반발 예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률보다 4.7%p 낮은 것으로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자릿수 인상이 결정돼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밤 12시부터 약 5시간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5차 전원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치열한 격론을 거듭한 끝에 최종안을 내놓은 뒤 표결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했고, 8대6으로 공익위원안이 결정됐다.
시급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820원 높다. 인상률은 10.9%로 올해(16.4%)보다는 5.5%p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매년 15~16%선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막판 회의까지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계에 지난 13일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를 확답해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하기도 했다. 경영계의 복귀 고민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회의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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