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갑(甲)의 횡포 신고하기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9.12 20:37 수정 2016.09.12 20:37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100일간을 '갑의 횡포 더 이상 참지말고 신고하기' 기간으로 설정,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경찰이 설정한 신고 내역은 ▲인, 허가 및 관급입찰 등 권력, 토착형 공직부패비리 ▲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직장 단체 내 인사채용비리, 폭력, 성폭력, 금전강요행위 ▲블랙컨슈머(악성민원고객) , 사이비 기자 등의 금품갈취 행위 등이다. '갑의 횡포' 접수처는 112 또는 804-3112 등이다.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