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다단계·보이스피싱 피해금, 정부가 몰수해 돌려준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6 18:11 수정 2018.07.16 18:11

법무부, 피해구제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 형사소송 확정시 환부 가능법무부, 피해구제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추진, 형사소송 확정시 환부 가능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는 피해 재산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빼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고 환수율도 저조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악성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범죄재산을 환수해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현행법은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가해자와 별도 소송으로 환수해야 한다. 국가는 사인(社人) 간 재산 다툼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는 각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면 증거수집·강제집행에 한계가 많고 확정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건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 등을 대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동결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복잡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결재산도 형사재판이 확정돼야만 피해자가 환부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환부 청구된 피해재산을 모두 환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몰수·추징된 재산 총액에서 각 피해자의 피해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하게 된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