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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검, 2018년 상반기 위증사범 64명 적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7 18:20 수정 2018.07.17 18:20

대구 최대 폭력조직 두목 A씨와 조직원 B·C씨는 지난 1~3월 사이 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 위반 혐의를 받은 조직 고문 D씨의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D씨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씨의 지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막상 재판에서 두목 A씨와 말을 맞춰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구속했다.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 폭행사건에 대한 위증을 밝혀내 진범이 밝혀진 사례도 나왔다. 
2015년 8월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목격자 E씨의 진술에 따라 F씨는 진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 2016년 7월 열린 재판에서도 E씨는 "F씨가 진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F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G씨가 자신이 진범임을 주장하자 E씨의 진술에 의심을 품었다.
E씨와 E씨의 남편 H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등 조사를 통해 E씨와 H씨가 중간에서 피해자의 합의금 중 일부를 가로채기 위해 진범을 F씨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E씨와 F씨를 범인도피와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진범인 G씨를 법정에 세웠다.
대구지검은 17일 2018년 상반기 위증사범 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6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64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0명의 공판검사를 3개팀으로 나눠 지난 6개월동안 집중단속을 벌였다.
대구지검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대구지검 위증사범 인지율은 0.78%로 지난해 같은기간(0.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결과는 전국 평균(0.34%) 보다도 높다.
검찰관계자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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