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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피해지원 혈세로? 일자리안정자금 축소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18 18:13 수정 2018.07.18 18:13

자유한국당은 18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만큼 민간사업장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논란이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18일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은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를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 정책은 정부가 여기저기 재정을 마음대로 투입해서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지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실효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이유로 한국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도입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지난해 여야는 2018년 예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하고, 이후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현행 직접지원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합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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