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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법원, 드루킹 1심 선고 연기…추가범죄 병합 여부 주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23 18:32 수정 2018.07.23 18:32

드루킹 25일 석방 유력했지만 구속상태 남게 돼 한달 연기 가능성도드루킹 25일 석방 유력했지만 구속상태 남게 돼 한달 연기 가능성도

법원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49)의 1심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석방이 유력했던 김씨의 신병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일시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김씨에 대한 선고는 미뤄지고 공판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추가로 발견된 김씨의 범행을 기존 혐의와 묶어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을 끝내지 말고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저지른 전체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빨리 종결하자는 김씨 등의 의도에 따른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 측은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김씨의 혐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어 벌금형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 측은 죄를 다투기보단 최대한 빨리 석방돼 특검의 추가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때문에 오는 25일 선고됐다면 김씨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인 8월25일까지 한 달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날 김 판사의 선고 연기 결정으로 김씨는 구치소에 좀 더 머물게 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결심에서 검찰이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김씨의 연속된 범죄를 병합해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기일을 한 달 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다음 달 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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