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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檢,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 출국금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24 18:44 수정 2018.07.24 18:44

임종헌 USB 분석 중…혐의 추가될 가능성도 임종헌 USB 분석 중…혐의 추가될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는 검찰은 두 사람이 재임할 당시 임 전 차장 등의 '윗선'으로 재판거래·판사 및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집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분석 중인 만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USB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임의제출한 410개 문건 외의 문건도 다수 저장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 기각된데 이어 최근엔 통신기록 및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도 한두 명 (빼고) 비슷하게 다 기각했다. 임 전 차장 (것)만 보란 얘기 같다"고 언급했다. 법원이 자료 제출을 비롯해 수사 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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