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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민생입법·결산…여야 8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0 17:32 수정 2018.07.30 17:32

오는 8월16일부터 임시국회…여야, ‘일하는 국회’ 한목소리 오는 8월16일부터 임시국회…여야, ‘일하는 국회’ 한목소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에 주력할 전망이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8월20일부터 국회를 본격 가동,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후 탄력을 받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총선으로 내년부터는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히는 탓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규정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8월20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고 민생 등 개혁입법을 다루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8월 국회에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또 3개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했다.
지난 27일 상견례를 한 민생경제법안TF는 31일 본격 시동을 걸면서 여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쟁점법안은 민생경제법안TF에서 여야의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야가 꼽고 있는 8월 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는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이다.
반면, 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등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민생법안의 경우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 내부에선 부작용이 우려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한 한국당은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해줄지도 미지수다.
민생경제 법안 외에도 여야는 2017년도 결산 의결도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 결산국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당별 계산이 얽히면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미국을 함께 방문하면서 협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예열 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기투합이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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