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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업무지시 받았다면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인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0 19:28 수정 2018.07.30 19:28

법원 “종속적으로 사용자에 근로 제공했다면 근로자” 법원 “종속적으로 사용자에 근로 제공했다면 근로자”

지입차주라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여겨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법인 A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한 지입차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근무 중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큰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상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씨는 순수하게 지입계약을 체결해 배송업무만 담당한 사람과는 다르다면서 "근로자로서 산재 보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김씨가 이 회사 소유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한 근로계약 체결자로 일했었던 점 △자신 소유 차량을 배송업무에 제공한 뒤에도 기존 업무 형태를 유지한 점 △A사 임원에 지시를 받아 박스포장, 창고정리 등 배송외 업무를 해온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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