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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커지는 대수술 여론…14년 만에 뜯어 고칠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7.31 17:46 수정 2018.07.31 17:46

노회찬 정의당 의원 죽음 계기로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 나와 노회찬 정의당 의원 죽음 계기로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 나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현행 정치자금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지키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돈 선거를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정치 신인이나 재기를 노리는 원외 인사 등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거나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방치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된 이후 14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자금' 논란 이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 한도를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고 개인 후원금은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불법·과다 후원금이나 밀실에서 오가던 '검은 돈'도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정치신인이나 원외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을 높여 이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원외 인사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재기를 노리는 원외 정치인의 경우 평상시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설령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하더라도 모금 한도액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현실"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현실을 반영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본격화되면 △돈·조직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폐지한 지구당 부활 △지금은 금지되고 있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허용 △후원금 상한액의 상향 조정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원외 정치인 간 후원금 불균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전부 개정안에 담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에 앞서 각 정당별로 현행 정치자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는 절치를 거친 뒤 국민 여론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신인, 원외 정치인 간 후원금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63.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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