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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음(騷音)기준 준수로 모두를 생각하는 집회시위 문화 조성!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5 18:58 수정 2018.08.05 18:58

올 여름은 나날이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주 평일·주말 전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집회현장을 목격하거나, 참관해 보았다면 집회 소음문제도 비단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느낀다. ‘시끄러워 애기가 놀라 울어요. 공부를 할 수 없다.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등 ... 
보통 집회현장 주변에는 주최측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인근 거주자, 환자, 학생, 상가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집회 시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정당하게 그들의 의사를 주장하는 집회가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들리고, 그 소음을 용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음신고로까지 접수가 되는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4조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1인시위의 소음문제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집회현장 소음기준은 얼마일까?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이하, 기타지역(상가 등) 주간 75db이하로 되어 있다. 소음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집회시위 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7조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 의사표현의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불편을 주는 집회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도 집회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불법집회 없이, 친인권적 자세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채 경 민 순경 /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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