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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궁중족발사태 방지법’ 발의…상가임차 권리보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6 18:50 수정 2018.08.06 18:50

우원식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위해 서울시와 협의” 우원식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위해 서울시와 협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물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토록 했다.
또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료 또는 보중금의 인상 상한을 현행 5%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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