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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폭염 때만 ‘찔끔’ 전면 개편은 2020년 이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7 19:22 수정 2018.08.07 19:22

백운규 산자부 장관 “AMI 보급 이후 요금통계 살펴봐야”백운규 산자부 장관 “AMI 보급 이후 요금통계 살펴봐야”

재난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일시 완화했지만 보다 효율적인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각 가구별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의 보급 이후 요금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2250만 가구에 AMI가 보급되는 시기는 2020년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며 7~8월간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백 장관의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현행 누진제가 적용된 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내년에도 폭염이 이어질 경우 다시 누진제를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기요금 전면 개편에 대해 백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AMI가 보급되면 실시간으로 사용량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금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보급률이 낮은 현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AMI가 보급되는 2020년 이후에나 새로운 요금 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는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결정했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은 2016년에 이어 3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에도 100kW h 단위의 6단계 누진구간을 50kWh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2016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누진제는 종전 6구간을 3단계로 줄이며 200kWh 단위로 누진율이 적용된다. 사용량별로 1kWh당 200kWh까지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시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시 7,300원이 추가된다.
정부가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폭염 장기화 영향이 크다. 앞서 지난달 이낙연 총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제한적 특별배려'를 언급한 이후 이달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범정부 폭염 대책 관련 주례회동에서 누진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국민 요청이 많았던 누진제 폐지 대신 한시적 완화를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현행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 수요관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폐지 자체가 쉽지 않다. 전기를 아껴 쓰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기업용이나 상업용보다 낮은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도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전 누진제 완화는 당시 한전이 수조원의 흑자를 보는 가운데 이뤄졌지만 올 1~2분기 연속 적자에 이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누진제 완화로 276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인하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백 장관은 "한전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다"며 "2016년 누진제 완화 당시 에너지 특별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발생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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