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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7 19:37 수정 2018.08.07 19:37

폭염·한파 4일 이상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제외 법안 발의폭염·한파 4일 이상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제외 법안 발의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 발효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7월 3.9일, 8월 5.3일이다.
정 의원은 "6년 전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서민부담이 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현실에 맞는 누진 단계와 누진율 등을 제안했다"며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시금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불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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