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 발효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7월 3.9일, 8월 5.3일이다.
정 의원은 "6년 전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서민부담이 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현실에 맞는 누진 단계와 누진율 등을 제안했다"며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시금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불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