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인천·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정 의원을 상대로 발언 배경과 의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은 "본의 아니게 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과 제 입장을 성심성의껏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한 TV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부망천'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이 사과와 함께 한국당을 탈당했으나 인천·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상 지역 비하와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주소지(대구)를 고려해 사건을 대구지검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110조) 조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