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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시민들 명예훼손 등 고발…대구지검 출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7 19:37 수정 2018.08.07 19:37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출석…“말실수로 심려 끼쳐 죄송”‘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출석…“말실수로 심려 끼쳐 죄송”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인천·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정 의원을 상대로 발언 배경과 의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정 의원은 "본의 아니게 말실수로 인천·부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과 제 입장을 성심성의껏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한 TV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부망천' 발언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이 사과와 함께 한국당을 탈당했으나 인천·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상 지역 비하와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주소지(대구)를 고려해 사건을 대구지검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110조) 조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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