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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특례법 8월 처리·특활비 양성화 합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8 19:04 수정 2018.08.08 19:04

여야, 현역의원 ‘피감기관 갑질 출장’ 제동 나서기로 여야, 현역의원 ‘피감기관 갑질 출장’ 제동 나서기로

여야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현역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를 대처하고자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회동에서 여야는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위해 구성한 민생경제법안TF에서 협상중인 상가임대보호차, 규제혁신법을 가능하면 합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의장 산하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심의위원회를 총 7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문제의 경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특수목적비 등으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둬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특활비를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폭염 대책과 관련, 가정용 전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안했지만 누진제 폐지보다는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교환이 됐지만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16일 재차 회동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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