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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방통로 확보돼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8 19:28 수정 2018.08.08 19:28

소방관들의 하루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소방관 생활을 하며 화재·구급 등 여러 출동을 하다보면 교통체증이나 불법차량 등으로 인해 조바심을 느낀 적이 많다.
특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을 했는데 당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아파트 화재는 소방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초기 진화됐지만 조금만 대처가 늦었다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만 편하기 위해 아무곳에나 주차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가 일상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불이 난 집이 우리집이라고 해도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을 막고 버젓이 주차하는 차를 용납할 수 있을까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의 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소방차 출동이 중요하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전의식은 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정된 주차장을 활용하고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진입로 등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질서를 잘 준수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다.

▲ 윤 기 열 / 포항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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