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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돈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9 16:42 수정 2018.08.09 16:42

얼마 전 70대 남성이 은퇴자금 9억 원을 보이스피싱 당하면서 사상 최대(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기록된 적이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해당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안타까웠다.
아직도 보이스피싱을 어리숙하고 모아놓은 돈께나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5월18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이래 강산은 한 번밖에 안 변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열두 번도 더 진화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2만4,259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2,470억 원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초창기에는 주로 은행계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그래서 “난 보이스피싱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최근에는 돈 없는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악성코드 앱을 이용한 일명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그것이다.
수법은 이렇다.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기 위해 가짜 금융기관 앱 설치 또는 특정 아이피로 접속을 유도한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이뤄진다거나 갚으면 더 많은 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다.
피해자는 곧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착각에 어렵게 돈을 마련, 기존 대부업체에 전화해 대출금을 반환한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 때문에 피해자는 기존 대출회사에 옳게 전화했더라도 그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바로 연결된다.
결국 대출은커녕 반환한 금액을 사기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라거나 특정 아이피에 접속할 것을 유도한다면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할 때는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신고를 해서 지급 정지해야 한다. 끝으로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는 행위, 본인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돈을 인출해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 현금 수금사원이라는 고액 알바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 홍 은 표 / 대구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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