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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호관찰 중 무단 가출한 10대 소년원 유치, 범죄 가능성 높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09 19:06 수정 2018.08.09 19:06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9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7)을 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폭행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을 부과받고도 지난 3월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채 보호자의 허락 없이 수차례 무단 가출한 혐의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
유정호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무단가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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