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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농약 고등어탕 60대 피의자 1심서 징역 5년 선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0 19:45 수정 2018.08.20 19:45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작은 어촌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이 나눠먹기 위해 만든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69·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매우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고등어 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고등어 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등어탕 농약 사건은 지난 4월 11일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이 함께 나눠먹기 위해 부녀회원들이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만들어 놓은 고등어 탕에 농약 '엘산'을 넣은 사건이다. 마을 부녀회장을 지낸 A씨가 부녀회장직을 그만 둔 후 신임 회장 등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시 고등어탕을 맛을 본 부녀회원이 심한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마을 주민들이 먹을 고등어 탕에서 농약의심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철거된 공동작업장 주변을 마을 주민이 잰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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