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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 두고 여야 3당 엇갈린 셈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2 19:30 수정 2018.08.22 19:30

한국당 ‘민주 1명-한국 1명-여야합의 1명’ 바른미래 ‘각당 1명씩’ 민주당 ‘野몫은 알아서’ 한국당 ‘민주 1명-한국 1명-여야합의 1명’ 바른미래 ‘각당 1명씩’ 민주당 ‘野몫은 알아서’

국회가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뀌면서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추천하는 방법을 두고 여야 3당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다. 이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강일원·김이수·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다. 이중 이 헌재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고 강일원·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몫'이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몫' 재판관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제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다.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이 여야가 논의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교섭단체가 여야 각 1개였던 3기 재판부부터 현재 5기 재판부까지는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선출했다.
5기 재판부에서 '국회 몫'인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 재판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각각 추천해 2012년 선출됐다.
하지만 이들의 후임자를 정해야 할 국회의 교섭단체는 2018년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다. 상황이 바뀐 만큼 각당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되, 야당 몫 1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논의할 사항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대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고 야당 몫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알아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기존 관례대로 민주당 1명, 한국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냐"며 "다양한 루트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교섭단체 3개가 각각 1명씩 3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던 1988년 1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한병채 재판관을,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각각 변정수 재판관과 김진우 재판관을 추천해 선출했던 전례가 있다. 4당 체제에서 상위 3개 당이 1명씩 추천했던 것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과거 다당제였던 때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한 사례가 있다"며 "그와 같은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재판관 추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는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1~2주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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