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양

영양군, 부정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이승학 기자 입력 2016.09.20 18:10 수정 2016.09.20 18:10

영양군은 9월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7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부정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영양군 공무원, 군의원,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직원과 어린이집교사 등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하여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안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범위 및 유형안내, 기타 주요 위반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강의를 맡은 ㈜에듀맥스 이근철전문연구위원은 영남대 행정학 학사, 정치학 석사과정을 거쳐 대전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교양학부교수,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교육ㆍ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할계획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