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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면사무소 엽총 난사 70대 구속영장 발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3 19:40 수정 2018.08.23 19:40

봉화경찰서는 23일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77)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공무원 B씨(47)와 C씨(38)를 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오전 7시50분쯤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후 주민 D씨(48)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이상수도 문제로 D씨와 갈등을 빚었으며, 면사무소의 민원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A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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