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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정거래위반 과징금 2배 상향. 전속 고발권 폐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6 18:41 수정 2018.08.26 18:4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과징금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한이 기존보다 2배 상향될 예정이다. 중대담합(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된다.
우선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특히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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