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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찰, 총기관리 ‘진상조사’·‘심사강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7 18:46 수정 2018.08.27 18:46

민갑룡 청장 “총기관리 소홀함 없는지 조사 진행”민갑룡 청장 “총기관리 소홀함 없는지 조사 진행”

70대 귀농인이 공무원과 주민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봉화 엽총사건' 이후 총기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총기 보관해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간담회에서 "전국 지구대나 파출소의 총기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총기의 보관해제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등록허가를 받은 민간총기는 총 13만3390정이다. 이 중 유해조수 처리 등을 이유로 보관해제된 총기는 6371정으로 집계됐다. 총포류 소유자는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 총기를 보관하다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를 처리할 때만 일시적으로 반납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총기 반·출입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1명에 불과해 총기 관리가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엽총을 난사해 면사무소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귀농인 A씨(77)도 "유해조수를 포획하겠다"고 경찰관을 속여 손쉽게 총기를 반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총기 소유자는 2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총기를 반출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경찰서 각 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내부심사팀'의 위험성 판단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소유자에게 수상한 점이 엿보이면 경찰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차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지금까지 경찰서 생활질서계가 전담하던 심사체계를 관련 부서로 확대해 총기 보관해제 심사를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심사 중인 보관해제 신청도 완전히 재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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