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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특검-김경수, 본게임 시작…법정서 마주보며 진실규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7 19:26 수정 2018.08.27 19:26

공범간 엇갈리는 진술…증인신문서 진실 가려질 듯 공범간 엇갈리는 진술…증인신문서 진실 가려질 듯
김경수,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에도 지사직 상실

27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발표와 함께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는 김 지사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제기한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 기준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다. 김 지사가 기소된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월 24일까진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다.
재판부가 빠듯한 일정을 감안해 주 2~3회 집중심리를 결정하면 김 지사의 도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김 지사는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도록 규정하는 특검법에 따라 소재지인 경남도청에서 최소 350㎞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경남도 서울사무소에 머물며 도정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재판부 앞에서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증인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조작과 관련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신문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요청하고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된다.
특검이 이 부분에서 어떤 물증을 제시할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드루킹 김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 역시 증인 신문이 진실을 파악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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