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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실버존 설치로 노인안전 확보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7 19:34 수정 2018.08.27 19:34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운전자도 있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규정 속도 30km,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2배이고 교통사고 시 특별히 취급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근처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고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신체 특성상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떨어지고 차량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2016년)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노인 교통사고는 2만6,483건 2012년 2만8,185건 2013년 3만283건 2014년 3만3,170건 2015년 3만6,5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2011년) 자료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7.2% 2010년 11%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가 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버존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쿨존의 지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실버존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교통사고를 줄일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사고가 노인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로 무단횡단이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단횡단 금지, 둘째 신호대기 할 때 1보 뒤에서 기다리기, 셋째 차를 보고 걷기, 넷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걷기, 다섯째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 특히,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도로를 건너기 전에 일단정지 해서 좌우측 확인하기, 천천히 걷기와 같은 보행 3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인교통사고는 고령자인 노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노인은 우리의 가족이고 부모라는 마음가짐으로 노인을 보면 속도를 줄이고 실버존에 들어서면 더욱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 정 선 관 / 상주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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