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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5명 집유·벌금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8 19:47 수정 2018.08.28 19:47

차명계좌로 억대의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직원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팀장급 직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 3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동생, 배우자 등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많게는 7200번에 걸쳐 억대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감독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를 이용해 불공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식거래 기간과 규모, 직책과 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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