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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풍력발전사업 뇌물받은 前 청송군의원 징역 6년 선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8 19:48 수정 2018.08.28 19:48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28일 경북 청송지역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송군의원 A씨(60)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9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7900만원, 추징금 1억5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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