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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산업융합촉진법’ 의결…“新산업 진입장벽 낮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29 19:26 수정 2018.08.29 19: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9일 소위원회를 열고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산업융합촉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기존의 규제에 저촉되더라도 예외 규정을 둬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 골자다.
산자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단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문제가 없으면 연장신청을 거쳐 2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기간동안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업을 이어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사업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자위는 전날(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안을 다뤘으며 여야간 의견 수렴에 도달했다.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돼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산자위 내에선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관련,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여야는 내일(3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는 이날 또 다른 규제혁신 법안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의견 수렴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특구법안에 대해선 법시행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산자위에서 법안이 합의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산자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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