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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리콜대상’ BMW 차주 1226명, 180억원대 손배소 제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30 19:46 수정 2018.08.30 19:46

렌터카 비용·정신적 피해 등 포함…1인당 1500만원 렌터카 비용·정신적 피해 등 포함…1인당 1500만원
자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소송 참여자 계속 증가”

BMW 차량화재 피해자 1200여명이 BMW를 상대로 18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리콜대상 BMW 차량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협회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1226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비용은 차량 리콜로 발생한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1인당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1226명에 적용하면 전체 소송가액은 183억9000만원이다.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손해배상 청구비용이 180억원을 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BMW 측의 자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압류 신청대상은 인천 중구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서울 중구 퇴계로 BMW코리아 입주건물의 임차보증금이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한국소비자협회)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BMW 측에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을 시작, 1226명이 1차 소송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차 소송 참여단을 9월1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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