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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시민단체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일부 승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30 19:46 수정 2018.08.30 19:46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와 관련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특정업무경비 공개 등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30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와 관련한 내역, 지출증빙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정활동 지장 초래 △일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하 대표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20대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국회 예비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하 대표는 지난 2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회의원이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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