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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8.30 19:47 수정 2018.08.30 19:47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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