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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2.11여진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 접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2 18:09 수정 2018.09.02 18:09

재난지수 300이상,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재난지수 300이상,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지원

포항시는 지난 2.11 여진으로 인한 지진피해 확정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지진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로 관할 읍면동에 등본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이재민 적격 여부 및 지진 당시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하며, 여진이 발생한 날인 2월 11일로 소급하여 개시하여 8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비급여 항목 제외) 포항시에서 향후에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 무료,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포항=차동욱 기자  wook703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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