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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범위 확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2 18:17 수정 2018.09.02 18:17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까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까지 소득 기준 관계없이 지원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의 시 자체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와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고, 여기다 이번 달부터는 셋째아 뿐만 아니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며, 관련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예정이다.
박채현 기자  95c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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