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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일명‘김영란법’28일 시행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9.21 15:55 수정 2016.09.21 15:55

안동시, 청렴사회 구현 교육안동시, 청렴사회 구현 교육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함에 따라 우리사회도 비례적으로 깨끗한 사회가 된다. 일부 공직자가 이를 무시하고, 금품이나 향응으로써 그 어떤 일을 하고자한다면, 우리사회도 일정부분 청렴보단 부패할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 같은 점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할 때부터 우리사회도 청렴과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 시행에 따라 자칫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외에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다. 직무 대가성에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3월 27일 제정·공포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한다. 내부 고발자를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2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3443호, 일부개정 2015. 07. 24.)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엔 그의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법의 말하는 이유는 함께 묶을 때에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이다. 안동시가 지난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유통업․음식업․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안동을 위한 ‘청탁금지법’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안동시의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여긴다. 민간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탁교육 기관의 김병진 강사를 초빙하여, ‘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적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응답,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민들과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하려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에서 든 것과 같이 한꺼번에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 청탁금지법은 그 누구도 물래 숨어서 주고받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효성을 보다 높게 하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본래 취지인 내부고발자를 ‘보호·양성하는 사회’로 가는 사회로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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