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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승인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3 19:29 수정 2018.09.03 19:29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정상 출력에 도달키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임계 허용 후 노심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8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확인하게 되면 정기검사를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구조물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자로건물 부벽에서 철근 노출 등 24개소에서 결함을 발견했고 절차에 따라 보수가 완료됐으며, 그 외 원자로건물, 핵연료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구조물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배관과 지지대의 고착으로 인해 가압기 증기배출밸브(가압기와 탈기응축기 사이에 위치해 냉각재의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전단 용접부에서 결함이 확인돼 배관과 지지대의 정렬방법 개선, 지지대 형상 개선, 용접품질 강화 등을 통해 해당 배관이 교체됐음을 확인했다.
또, 지난 6월11일 가압기 배수밸브를 균압밸브로 오인해 개방함으로써 발생한 냉각재 누설사건 관련, 월성원전 인근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및 작업자 피폭선량은 제한치 미만임을 확인했고, 사업자의 운전 대응조치 및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월성3호기 해당 39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됐고 3건은 이행중)’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경주=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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