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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전국 최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차 선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09.03 19:30 수정 2018.09.03 19:30

대구시의 '전국 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전문가심사에 참여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출품한 106건을 1차 심사한 결과 선정된 33건에 대해 이뤄진다. 1차 심사는 중앙과 시·도 민원담당과장이 창의성·실용성·효용성·민관협업·확산가능성에 대해 서면심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전문가 심사에 통과되면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데, 이는 각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20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포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한편 대구시의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허가·등록·신고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13종) 및 시정관련 공모·모집사업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속히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22건)를 구축한 민원제도 개선사례이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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