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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찔한 무단횡단 이제 그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04 16:28 수정 2018.10.04 16:28

한적한 농촌도로를 자동차로 가다 보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 농기계 등을 자주 볼 수 있다. 농촌은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고 농경지를 이용하는 데는 도보로 도로를 건너기도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 사발이, 신체장애자용 의자 차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다 보니 운전자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등을 자주 만나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한 중소 도심의 경우 주민들의 고령화와 일부 주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더욱 서행과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 중 사망이 133명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637명의 보행자 사망이 발생했다.
보행 중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단횡단과 잘못된 갓길 보행법 등으로 대부분 피해자는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하체의 근력약화 및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폐지 줍는 노인들은 더욱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주간이 아닌 야간, 심야시간대에는 피로누적과 신호위반, 과속, 음주 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증가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시속 100㎞로 주행하는 차량은 1초에 28m 이상 진행하므로 갑자기 이런 차량을 노인이 만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교통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속도가 시속 32㎞에서는 보행자의 54%, 48㎞에서는 보행자의 45%, 64㎞에서는 85%가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차량의 속도가 보행자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속도가 50㎞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는 없을까? 첫째, 주변에 있는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볼 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걷더라도 꼭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차량의 바로 앞뒤로 횡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횡단한다면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하기 어렵다, 셋째,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보행의 3원칙(일단정지, 주변 살피기, 운전자를 보며 걷기)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운전자와의 약속을 깨버리는 신뢰의 상실이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타인과 자신을 위해 무단횡단 하지 말고 횡단시설을 충분히 이용하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꽃피길 기대해 본다.

▲ 정 선 관 경위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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