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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다타면 출발이 아니라 이제는 다매면 출발해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0 18:46 수정 2018.10.10 18:46

도로교통법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의 대해 한번 알아보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로 이제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자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 의무 범위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 로 확대되었고,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 에서 뒷좌석 동승자 까지 확대된 것으로, 운전자 및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 중 13세 미만 어린이 및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이 되지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어린이, 성인 관계없이 자전거 운전자와 뒷자리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모는 꼭 착용해야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었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하지만 바뀌는 도로교통법 시행된 이후, 자전거 음주 운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 운전시 3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전,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로 경사지에서 주정차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경사지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위반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위와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이 종 훈 경위 /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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