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10 18:54 수정 2018.10.10 18:54

대구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등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목적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한다.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집행 원칙을 정하고 사적 용도의 금지 등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매월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규정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을 정해 놓고 있다.
김종일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히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